[강릉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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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련 과태료 : 주정차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미필, 운수사업법위반 등

□ 가 산 금 : 최초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체납금액의 5%

□ 중가산금 : 납부기한 1개월을 경과한 날로부터 매월1.2%씩 60개월까지 부과
※ 최고 72%까지 부과됨

□ 체납처분 :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자의 재산 압류

- 1차 : 자동차 및 부동산 압류

- 2차 : 예금 및 급여 압류

- 3차 : 자동차 번호판 영치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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