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동막골 세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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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탄면공고 제2018 - 9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46조 규정에 의거 범죄예방 및 범죄발생시 신속 대처하기 위하여 관내 취약지를대상으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0711

 

미탄면장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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