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18년 주민세(재산분) 자진신고 납부안내
본문
□신고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내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이 330㎡(면세점)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
※ 건물 소유여부 및 사업허가 유무와 관계 없음
□과세표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의 연면적
예시) 사업소 연면적이 374.6㎡ 인 경우
374㎡ X 250원 = 93,500원
□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 당 250원
□ 신고납부기간: 2018. 7. 1 ~ 7. 31.
▶ 무신고가산세: 미신고납부세액의 20%(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의 3/10000 X 지연일수
□ 신고납부방법
1. 동봉된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발송(방문접수 가능)
2.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
※ 수기서 작성납부 및 인터넷 전자신고납부의 경우에도 첨부서류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처 및 문의처: 태백시청 세무과 세무조사담당(xxx-xxx-xxxx)
과세기준일(내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이 330㎡(면세점)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
※ 건물 소유여부 및 사업허가 유무와 관계 없음
□과세표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의 연면적
예시) 사업소 연면적이 374.6㎡ 인 경우
374㎡ X 250원 = 93,500원
□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 당 250원
□ 신고납부기간: 2018. 7. 1 ~ 7. 31.
▶ 무신고가산세: 미신고납부세액의 20%(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의 3/10000 X 지연일수
□ 신고납부방법
1. 동봉된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발송(방문접수 가능)
2.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
※ 수기서 작성납부 및 인터넷 전자신고납부의 경우에도 첨부서류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처 및 문의처: 태백시청 세무과 세무조사담당(xxx-xxx-xxxx)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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