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의원발의 제정,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본문
속초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조 례 명
- 속초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유혜정의원)
-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강정호의원)
-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강정호의원)
○ 기간 : 2018. 7. 13. ~ 2018. 7. 17.(5일간)
○ 방법 : 속초시의회(속초시)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 게첨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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