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신규농업인(귀농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지원 대상자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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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8-07-24 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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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농업인(귀농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지원 대상자 추가 모집
1. 내 용 : 신규농업인(귀농인)이 지역의 선도농가에서 3~7개월간 현장실습수행
* 연수지원 대상자(귀농인)에게 교육훈련비 지원(80만원/월, 20일(160시간)이상 연수시)
2. 현장실습생 신청자격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농업 종사를 목적으로 철원군으로 이주한 신규농업인 또는 만40세미만 청장년층
- 사업시행년도 기준으로 최근 5년이내(2013년 1월 1일 이후 귀농인) 주민등록상으로 철원군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 지원가능
3. 연수시행자(선도농가) 신청은 추후 공지(현장실습생 선정 후)
* 연수시행자(선도농가)에게 멘토수당 지원(월40만원,20일(160시간)이상 연수시)
4. 신청기간 및 문의 : 모집완료시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xxx-xxxx)
※ 제출서류
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붙임 1]
②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붙임 2]
③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붙임 3] - 시스템에 입력필수
④ 주민등록 관련자료(주소이력 포함), 교육수료증, 농지원부, 사업계획서
1. 내 용 : 신규농업인(귀농인)이 지역의 선도농가에서 3~7개월간 현장실습수행
* 연수지원 대상자(귀농인)에게 교육훈련비 지원(80만원/월, 20일(160시간)이상 연수시)
2. 현장실습생 신청자격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농업 종사를 목적으로 철원군으로 이주한 신규농업인 또는 만40세미만 청장년층
- 사업시행년도 기준으로 최근 5년이내(2013년 1월 1일 이후 귀농인) 주민등록상으로 철원군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 지원가능
3. 연수시행자(선도농가) 신청은 추후 공지(현장실습생 선정 후)
* 연수시행자(선도농가)에게 멘토수당 지원(월40만원,20일(160시간)이상 연수시)
4. 신청기간 및 문의 : 모집완료시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xxx-xxxx)
※ 제출서류
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붙임 1]
②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붙임 2]
③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붙임 3] - 시스템에 입력필수
④ 주민등록 관련자료(주소이력 포함), 교육수료증, 농지원부, 사업계획서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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