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 알림
-
0 2018-07-27 10:12:01
-
78회 연결
본문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 지역에서는 2018.6.1.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최초등록일 2005.12.31.이전에 등록한 경유차를 대상으로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고시」를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87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