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배수설비 적정 설치 및 유지관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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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분류식 하수

관로에 연결하는 배수설비는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어 흐를 수 있는 구조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설치된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가옥 소유주(설치자)가

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아파트와 공동주택 일부 세대에서 세탁기 등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우수관로에 흘려보내 하천 수질오염, 악취 발생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수역 수질 개선 및 입주 세대 간 불편 해소를 위해 주민들이 배수

설비를 적정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할수있도록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영월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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