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2018년 하반기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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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8-08-01 00:18:01
본문
2018년 하반기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알림
1. 지원규모 : 100억원(상반기)
- 융자기간: 2018. 12. 3.(월) ~ 2019. 5. 31.(금)
2. 지원대상 : 도내에서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
3. 지원대상 사업
가. 지역 특성을 살린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나.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육성 및 수출유망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다. 저공해 농림수산물 생산 및 소규모 다품종 육성사업
라.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등
4. 사업당 지원액 : 개인 1천만원~3억원, 단체 5천만~10억원
※ 기금신청 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하여야 함(90%초과시 지원불가)
5. 융자조건 : 연리 1.0%,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운영자금)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6. 사업비지원 신청
가. 신청기한 :2018. 9. 28.까지
나. 접 수 처 :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개발계
다. 제출서류 :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지원 신청서(소정양식 : 접수처 비치)
7. 기타사항
ㅇ 기타 문의사항은 인제군농업기술센터(문의전화 : xxx-xxx-xxxx) 생활인력 담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규모 : 100억원(상반기)
- 융자기간: 2018. 12. 3.(월) ~ 2019. 5. 31.(금)
2. 지원대상 : 도내에서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
3. 지원대상 사업
가. 지역 특성을 살린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나.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육성 및 수출유망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다. 저공해 농림수산물 생산 및 소규모 다품종 육성사업
라.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등
4. 사업당 지원액 : 개인 1천만원~3억원, 단체 5천만~10억원
※ 기금신청 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하여야 함(90%초과시 지원불가)
5. 융자조건 : 연리 1.0%,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운영자금)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6. 사업비지원 신청
가. 신청기한 :2018. 9. 28.까지
나. 접 수 처 :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개발계
다. 제출서류 :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지원 신청서(소정양식 : 접수처 비치)
7. 기타사항
ㅇ 기타 문의사항은 인제군농업기술센터(문의전화 : xxx-xxx-xxxx) 생활인력 담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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