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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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현황
- 공사명 : 송정초 교사동 석면해체 및 제거
- 위 치 : 강원도 동해시 동해역길 25, (송정동)
- 건물명 : 송정초등학교 교사동
- 종류명 : 천장재(텍스)
- 석면자재면적 : 1,789.29㎡
- 석면해체제거작업자 : (주)용건설
-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 한성건축사사무소
- 해체기간 : 2018-7-18 ~ 2018-8-16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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