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018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시행안내
본문
2018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업개요
1. 신청 및 지급
- 신청일자: 2018. 9. 1 ~ 10. 31 (2개월)/ 지급일자 : 2018. 12월 초
2. 접수처 : 아내의 주소지 동 주민센터
- 부부 중 한 명이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 도내 거주자가 신청
3. 지원내용
- 소득구간별 월5만원 ~ 월12만원 차등지원 / 3년간 지원
나. 자격요건
1.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 일자가 2017. 1. 1 ~ 12. 31이내인 경우
2. 아내가 만44세 이하인 경우(아내의 출생일이 1973. 1. 1 이후인 경우)
3. 부부 중 1명이라도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4. 부부 각각의 2018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납부금액이 기준중위소득 200%이하의 무주택 가정
다. 지원특례
- 2018년 1년간 전년도에 미신청한 자 신청가능 함.
라. 구비서류
1. 신청서 및 동의서, 설문지 : 동 주민센터 비치
2. 혼인관계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아내의 등본 및 초본 : 초본은 최근 6개월간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것
- 단, 아내가 타 시도 거주시 아내와 남편 각각의 등본 및 초본 제출
5. 2018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부부 각각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6. 아내 명의의 통장사본
붙임1. 2018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급기준표(소득구간) 1부.
2. 2018년_신혼부부_행복한덤_지원사업_신청문 및 신청서 각1부.
3. 2018년 하반기 신혼부부 행복한덤 홍보 포스터 1부.끝.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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