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18년 정기분 주민세(개인균등, 개인사업장 균등, 법인균등) 납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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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납 부 기 한 : 2018. 8. 31.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8. 1)현재 소유자
○ 과 세 대 상
- 개인균등분: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 개인사업분:직전연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따른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법인균등분 :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 첨부 : 2018년 정기분 주민세 납부안내문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8. 1)현재 소유자
○ 과 세 대 상
- 개인균등분: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 개인사업분:직전연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따른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법인균등분 :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 첨부 : 2018년 정기분 주민세 납부안내문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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