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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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년 7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고의무 제도를 공동주택 주민들 및 단지 관리사무소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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