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2018년도 4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접수·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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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환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자원순환 촉진 및 환경오염방지 등 국가 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의4제2항,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 및 제56조,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제2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2. 이와 관련하여, ’18년도 4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을 위한 접수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일반사업자, 환경사업자, 재활용사업자
나. 접수기간: 2018.09.02.~09.05. (3일간)
※ 접수규모 초과 시 조기마감 가능
다. 접수방법: 인터넷접수(http://loan.keiti.re.kr) 또는 방문접수
※지원분야 및 구비서류는 붙임의 접수공고 참고
라. 접수문의
- 환경산업육성자금 (운전: xx-xxxx-xxxx, 시설: xx-xxxx-xxxx)
- 환경개선자금 (xx-xxxx-xxxx)
-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시설: xx-xxxx-xxxx)
-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xx-xxxx-xxxx)


붙임1. 2018년도 4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접수공고.

[출처 : 영월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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