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기준 명확화를 위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개정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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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의  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한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기준  관련『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2018.7.19.  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농어촌민박사업자께서는  개정사항은  준수하여  사업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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