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신청 안내

본문

1.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아파트 등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및 같은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시행(2016.9.3)됨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절차 및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2. 아울러,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의거주세대 중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조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강증진과(033 737 4067)로 전화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 안내문 등 각 1.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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