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문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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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홍보물.hwp (823.5K) 다운로드0 2018-09-20 10: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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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5년간 강원도내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 사망자의69%(연평균) 이며,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기존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주택의 소유자에게 “주택용 소발시설을 의무설치(소방시설법 제8조 ‘17.02.05부터)”하도록 정책추
진하고 있으나. 많은 가구가 주책용 소발시설 미설치로 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가 빈번희 발생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는 화재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추석연휴 전 설치 될 수 있도록 붙임 안내문을 배포(이‧통장 회의, 마을소식지,
지역주민 등)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군 홈페이지 팝업창 게시(팝업창 게시요청 기간 : 2018.09.04. ~ 2018.09.30.)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번호 : 안전건설과-20263(2018.09.04)
이에 정부는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기존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주택의 소유자에게 “주택용 소발시설을 의무설치(소방시설법 제8조 ‘17.02.05부터)”하도록 정책추
진하고 있으나. 많은 가구가 주책용 소발시설 미설치로 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가 빈번희 발생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는 화재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추석연휴 전 설치 될 수 있도록 붙임 안내문을 배포(이‧통장 회의, 마을소식지,
지역주민 등)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군 홈페이지 팝업창 게시(팝업창 게시요청 기간 : 2018.09.04. ~ 2018.09.30.)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번호 : 안전건설과-20263(2018.09.04)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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