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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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8-09-20 10: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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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직업안전법 제18조 혹은 제19조를 위반하여 적발된 대상에 대하여 행정첯분(사업정지)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8년 9월 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정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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