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018년 제3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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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고 제2018 - 1409호

 

2018년 제3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2018년 제3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0. 1.

강원도지사

[출처 :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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