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18.6.1.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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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1.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


2018. 6. 1.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하시고,

공동주택가격()의견이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및 방법

   (열람기간) 2018928일 ~ 1029

     * 공시일 : 928

     이의신청은 공시 후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 (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감정원 부동산 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구청() 민원실 방문 열람

 

  □ 이의신청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 열람기간과 같음(2018928일 ~ 1029)

   (제출자) 공시대상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

   (제출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소재지 시··구청(··) 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각 지사)

   (제출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이의신청하거나, ··(··)에 비치된 소정양식(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처리결과 회신

   이의신청 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그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 드

    * 이의신청 결과는 20181127일부터 123일까지 확인하실 수 있음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 1644 - 2828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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