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농업인 안전보험 및 농작물 재해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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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8-10-04 13: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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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회 연결
본문
◆ 농업인 안전 및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
□ 사업개요
구분 | 농업인 안전보험 | 농작물 재해보험 |
신청기간 | ’18. 1월 ~ 11월 / ‘19.1월 ~ 11월 | ‘18. 10월 ~ ‘19. 9월 |
신청기관 |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 |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 |
보험물건 | 만 15세~87세 농(임)업인 | 53개 품목(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 |
보장내용 | 유족 위로보험, 노동력 상실 장해보험, 재해장애급여, | 태풍(강풍), 우박, 동상해,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
신청자격 | 춘천시 거주 농업인 | 춘천시 거주 농업인 |
농업인 자부담비율 | 없음 | 5% |
가입서류 | 신분증, 농업인 증명서류 (경영체 등록증 등) | 신분증, 임차농인 경우 임대계약서 |
기타 | 영농철 전 가입 요망 | 품목별 가입 시기 별도 |
□ 농작물 재해보험 시비 지원 확대
◯ 17년도 국50%, 도9% 시31% 자담10% ⇒ 18년도 국50% 도9% 시36% 자담5%
◯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하는 농(임)업인안전보험은 자부담없이 100% 지원
□ ‘18년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 사항
◯ 가입대상 품목 확대 : 53개에서 57개 품목으로 확대(메밀, 브로콜리, 새송이/양송이 버섯)
◯ 상품 보장성 강화 및 가입기준 완화
- 특정위험 과수 : 화재 및 일소피해 보장, 보험요율 상한제(사과, 배)
- 원예시설 : 보험료율 인하, 최소가입기준 완화(단동 800, 연동400㎡ ⇒ 300㎡)
- 벼 : 자기부담비율 완화, 보험비율 상한제
- 버섯 : 판매기간 확대(4~12월 ⇒ 2~11월)
- 고추 : 병해충 보장 추가
※ 위의 사항 외에도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상품 및 제도 개선 진행 중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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