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춘천시 경관 심의 및 자문 대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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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심의 대상(경관법 제26조 및 제28)

구분

대상

규모

심의시기

사회

기반

시설 사업

(26)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2.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춘천시가 발주청인 총사업비 50억 이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71조에 따른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

4.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

춘천시가 발주청인 총사업비 20억 이상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춘천시가 발주청인 총사업비 100억 이상

개발

사업

(27)

1. 도시의 개발 : 혁신도시개발사업 /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 도시개발사업 / 정비사업 / 재정비촉진사업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 물류단지개발사업 / 역세권개발사업 /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 택지개발사업

2. 산업단지의 조성 : 산업단지개발사업 / 산업단지 재생사업 / 준산업단지의 정비사업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의 개발사업 / 연구개발특구의 개발사업 / 단지조성사업

3. 특정지역의 개발 :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 기업도시개발사업 / 생활환경정비사업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 /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 / 지역개발사업 / 친수구역조성사업 / 새만금사업

4. 관광단지의 개발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 온천개발사업

5. 항만의 건설 : 항만재개발사업

6. 교통시설의 개발 : 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 및 광역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경관법 시행령19조제1

별표 참조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경관법 부칙 제4(개발사업의 경관 심의에 관한 적용례) 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 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건축물

(28)

경관지구의 건축물(, 조례로 정하는 ~제외)

건축법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

③ 「건축법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1항에 따른 춘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 대상 건축물

 

건축허가 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증축으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건축물을 포함) 다만, 연면적 10분의 1이하의 증축은 제외

 

경관자문 대상(조례 제20조제1항제3)

구분

대상 및 규모

자문시기

기타

. 총 사업비 2억 이상의 간판정비사업

. 총 사업비 2억 이상의 야간경관사업

.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 중 경관형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건축허가 전

건축물

. 미관지구 건축물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신축

. 5층 이상으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신축

. 5층 이상으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1천제곱미터 이상의 증축 및 개축

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생략

가능

 

.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구체적인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한다)를 받은 사업(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 등)

.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에 따라 심의 또는 의제를 받은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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