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주민등록 수시조사에 따른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결과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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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수시조사에 따른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건 명 :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공고

나.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

다. 대 상 자 : 조*이 외 10명 (총 11명)

*직권조치자 중 1명(박*홍) 실거주지 전입(재등록)

라. 공고기간 : 2017. 06. 05. ~ 06. 23. (14일 이상)

마. 공고방법 : 횡성읍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70605) 1부. 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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