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018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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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유도를 위한 2018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추진과관련하여 지원항목 및 사업기간 등 변경사항이 있어 안내하오니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사 업 명 : 2018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 사 업 비 : 30,000천원(국비20%, 도비9%, 시비21%, 자부담50%)

□ 지원대상 :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거주지 상관없음)

□ 지원항목 : 백신접종, 진단키트, 치료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동물등록비, 미용비(신설)

□ 지원한도 : 지원금 1두당 최대 10만원 이내

- 처리비용이 200,000원 이상일 경우 100,000원 지원

- 처리비용이 200,000원 미만일 경우 총 금액의 50%까지 지원

□ 신청방법 : 사업변경안내문 참조

□ 주요사항 : (기존) 연중신청 → (변경)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원

  ※ '18.1.1.~'18.10.10. 유기동물 분양자 : '18.12.10.까지 신청서 제출 

  ※ '18.10.11.~'19년 유기동물 분양자 : '19.12.10.까지 신청서 제출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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