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사업장 추가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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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착지원형)」 참여 사업장 추가모집 공고

화천군에서는 지역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청년들의 지역안착을 위해 추진 중인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지역정착지원형)」에 참여할 화천군내 사업장(기업, 단체 등)을 추가 모집하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1. 신청접수 : 2018. 10. 22.(월) ~ 10. 26(금)

2. 공모대상
관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청년(만18~39세, 2018.8.1.기준)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할 계획이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기업)체

3. 지원내용
사업체(기업) 신규 채용 직원(처년)에 대하여 2년간 월 최대 180만원 기업에 인건비
지원 + 사업 종료 후 고용승계 시 1년간 추가 지원.
※ 기업의 의무 자부담 : 인건비의 10%

4. 제외 대상
○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근로기준법」제43조의2 의거, 임금 등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 사업주
○ 청년에 대한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청년과 배우자 관계에 있거나 4촌 이내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이 이직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또는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5. 제출서류
○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신청서(서식 1) 1부
○ 사업(기업)체 인력채용 계획서(서식 2) 1부
○ 사업체 평가서(서식 3) 및 평가 증빙자료 각 1부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서식 4) 1부
○ 법인 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업자 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1부
○ 사업(기업)체 인사규정(인력채용) 1부
○ 사업개시 확인서류(사업면허증, 법인설립허가증, 시설준공 검사 등) 1부
○ 자산규모 확인서류(재무제표 등) 1부
○ 고용현황 확인자료(고용보험) 1부
○ 구인신청서(서식 5) 1부.

6. 자세한 내용 및 제출서류 서식 : 붙임파일 참고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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