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신규 지정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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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고 제 2017-600 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신규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제6호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지정 취소 처분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일

 

태 백 시 장

 

1.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현황

상 호

영업소위치

처분

처분일

현대문구백화점

태백시 황지로 30

지정취소

2017. 6. 2.

초록마을

태백시 연지로 24

지정취소

2017. 6. 2.

2. 공고 ․ 접수기간 : 2017. 6. 2. ~ 2017. 6. 9.(7일간)

3. 지정방법 :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지정, 신청인인 2인 이상인 경우 공개

추첨

4. 구비서류

가.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사무실 비치), 사업자등록증 1부

나.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임대차계약서 등)

5. 접 수 처 : 태백시청 경제정책과(☎ xxx-xxxx)

6. 기타사항

가.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의 소매인으로 지정받을 수 없는 자와 부적당한 장소에 대하여는 지정신청을 제한함

나.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0항 규정에 의거 국가유공자, 장애인인 경우 해당 증명서를 첨부한 자에 한하여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

※ 단,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 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중복하여 우선 지정할 수 없음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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