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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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 의심자에 대해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 및 미신고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8.10.22. ~ 2018.10.31.(10일)
    나. 공고대상 : 1명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
    라. 공고방법 : 근덕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 근덕면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게재

      ※ 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말소, 정정,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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