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귀국투표 신고 등 안내
본문
귀국투표 신고 등 안내
❍「귀국투표」란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한 선거인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4월 25일) 전에 귀국하여 외국에서 투표를 할 수 없었던 경우 귀국사실을 신고
하고 선거일(5월 9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귀국투표」를 하려면
1. 「귀국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시‧군선관위에 방문‧제출합니다.
※ 귀국투표신고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또는 구‧시‧군
선관위에 비치되어있으며, 기재사항에 빠뜨린 내용이 있는 경우 접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재외선거인은 신고 시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서류 원본’을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재외투표기간 개시일(4월 25일) 전 귀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를 준비합니다.
※ 민원24(www.minwon.go.kr) 또는 구청,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출입국 확인도장이 날인되어 귀국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여권원본으로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3. 선관위에서 제공한 「귀국투표 결정(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국외
부재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재외선거인은
최종주소지(또는 등록지준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
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 귀국투표신고와 관련한 문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과(xx-xxx-xxxx)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귀국투표」란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한 선거인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4월 25일) 전에 귀국하여 외국에서 투표를 할 수 없었던 경우 귀국사실을 신고
하고 선거일(5월 9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귀국투표」를 하려면
1. 「귀국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시‧군선관위에 방문‧제출합니다.
※ 귀국투표신고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또는 구‧시‧군
선관위에 비치되어있으며, 기재사항에 빠뜨린 내용이 있는 경우 접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재외선거인은 신고 시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서류 원본’을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재외투표기간 개시일(4월 25일) 전 귀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를 준비합니다.
※ 민원24(www.minwon.go.kr) 또는 구청,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출입국 확인도장이 날인되어 귀국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여권원본으로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3. 선관위에서 제공한 「귀국투표 결정(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국외
부재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재외선거인은
최종주소지(또는 등록지준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
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 귀국투표신고와 관련한 문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과(xx-xxx-xxxx)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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