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홍천군청 서고동 신축공사비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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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건정성 확보 및 과대 호화청사 건립예방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2조의2 및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2,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22조의 규정에 따라붙임과 같이 홍천군청 서고동 신축비용(2단계-계약체결)을 공개합니다.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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