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판정에 따른 회수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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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관내 식육가공업소에서 자가품질검사를 위하여 위탁검사를 실시한 아래 제품에서 다음과 같이 부적합 제품이 발생하여 자진 회수 중에 있습니다. 회수제품은 업체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적합 제품 내역

 상호

대표자 

소재지 

 제품명

검체유형 

제조일자 

검사항목 

기준 

결과

(부적합) 


 (주)대성축산

 (주)대성축산

대표: 장형주

경남 진해시 주촌면

서부로 1403번길 18 

 깐양

 양념육

 2018.10.8.

 보존료

 불검출

 0.018g/kg

프로피온산


끝.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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