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환경개선부담금 11월 독촉분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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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11월 독촉분 납부 안내

❏ 납부대상
✔ 정기분(2018년 2기분/ 9월 부과) 미납자 및 기존 체납자
✔ 경유 사용 차량
❏ 납부기간 : 2018. 11. 30일 까지 

❏ 납부방법
✔ 전국 금융기관 창구 납부, CD/ATM기 카드납부
✔ 전용계좌 납부 : 고지서 하단부에 기재된 가상계좌 송금
✔ 인터넷 납부 : 위택스 (http://wetax.go.kr) / 이지로 (www.giro.or.kr)
✔ 환경수도사업소, 읍면사무소 방문 카드 납부 가능

❏ 문의전화
✔ 환경수도사업소 환경기획부서 (☎ xxx-xxxx)

※ 독촉기한(2018. 11. 30.)까지 납부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처분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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