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2018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숙박업,세탁업,목욕업) 결과 공표
-
0 2018-11-26 11:49:01
-
77회 연결
본문
2018년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 평가대상업종 : 숙박업, 세탁업, 목욕업
- 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57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