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측정 결과보고 공개[흥전부업단지 석면텍스 해체.제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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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의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사업장명 : 흥전부업단지 석면텍스 해체.제거 공사
2. 측정기간 : 2018. 11. 6. ~ 11. 25. 
3. 작업내용 : 슬레이트 2,001.25㎡ 
4. 측정기관 : (주)서진석면환경연구원 
5. 측정지점 : 총 35개 지점 
6. 측정결과 : 기준치 이하(0.001~0.005개/㎤)
7. 석면배출허용기준 : 0.01개/㎤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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