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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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2. 공고대상 : 원주시 적동1길 31, 정**외 3명
3. 공고기간 : 2017. 06.09. ~ 2017. 06.16.
4. 공고방법 : 동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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