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제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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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증 받지 않거나 불법 구조 변경된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불법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사용자들이 허위, 과장 광고만 보고 불법 제품을 사용하여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음식물 찌꺼기 전량 또는 20% 이상 하수도로 분쇄 배출되는 제품은 불법 제품입니다.

 

다만, 음식물 배출을 늘리기 위해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찌꺼기를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된다고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을 일반가정에서 판매, 사용이 가능합니다.(영업소 사용불가능)

 

불법제품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하수도법 제76)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 자세한 안내와 주방용 오물 분쇄기 제품 및 인증현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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