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삼척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공고

본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삼척시의회 의원의 의정비 결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삼척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붙임 : 1. 공고문 1부.
           2. 발표신청 및 의견제출 서식 2부.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73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285 건 - 280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