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2018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추진 안내

본문

2018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추진 안내



12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29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〇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됩니다.


〇 이를 위해 읍·면에서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각 세대를 방문·조사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위장전입)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〇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75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116 건 - 1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