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건강진단결과서(舊 보건증)신청 및 발급방법 개선사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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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8-12-11 16: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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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舊보건증) 신청 및 발급방법이 2018.12.19(수)부터 개선됩니다.
관련 : 식품위생법 제40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건강진단),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1. 시행시기 : 2018.12.19.(수)~
2. 개선내용 : 온라인 발급 확대, 오프라인 발급 확대, 대리인 수령 발급 절차 강화
3. 세부개선 사항
- 온라인 : 공공보건포털, 민원24
- 오프라인 : 개인정보동의 전제하에 검사기관 관계없이 타 보건기관에서 발급가능(예, 성동구보건소, 안흥보건지소)
- 대리인 수령 시 위임장 제출 및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제시 후 발급원칙
< 대리인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
○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은 의료법 제21조에 따른 기록열람 등에 해당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인/대리인의 신분증과 함께 자필 설명된 동의서 및 위임장을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1항,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 시행규칙 제3조제9항에서도 열람 등 요구를 정보주체로부터 위임 받은 자에게 대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문의 : 횡성군보건소 진료지원부서 접수실(xxx-xxx-xxxx)
붙임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신청서식 및 대리수령위임장 각 1부. 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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