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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코로나19로 고통을 겪은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예천군 재난지원금 신청활성화를 위해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지급대상은 4월 21일 24시 예천 재난지원금 신청기준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체류지를 관내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F6)․영주권자(F5)이며 신청 기간 예천군 재난지원금 신청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신청은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가 포천 회복지원금 신청일괄 신청해 현장에서 수령 가능하다. 동거인은 별도 신청해야 하고 지원금은 예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포천 회복지원금 신청계획이다.예천군 관계자는 “이번 예천군 재난기본소득으로 코로나19로 고통을겪은 모든 군민들에게 위안이 되길 바라며 아울러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예천군은 코로나19 관악구 재난지원금 신청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9억 원을 편성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실시한다.재난지원금은 공고일 기준 예천군에 사업자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 3800개소를 대상으로 매출 감소기준 적용 없이 업체당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은 4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소상공인 3차방역지원금신청신분증·사업자등록증·통장 사본을 지참한 후 사업장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원활한 신청을 위해 시행 첫째 주는 5부제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이외 기간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5부제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다만, 이번 지원에서3차 방역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과 코로나19에 따른 영업피해와 관련이 적은 태양광발전업, 창고업, 통신판매업 등은 3차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제외된다.예천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경영안정과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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