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춘천시, 내달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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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춘천시는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자진 신고·철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다음 달 30일까지 자진 신고·철거 기간으로 정하고 하천구역 내 무단 점용시설과 불법 설치 구조물 등에 대한 자발적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자진 신고는 시청 건설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유선 등을 통해 가능하다. 자발적으로 시설을 철거하거나 신고할 경우 일정 기간 철거 유예를 통해 스스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를 제외할 예정이다. 

반면 자진 철거나 신고에 응하지 않는 불법시설은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른다.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불법시설이 계속 유지될 경우 강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철거 비용 전액을 행위자에게 청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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