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껍데기 표시 개정 근황

본문

 

계란 유통기한은 상온 30일, 냉장 35일인데
현행법엔 생산일자를 적어놓지 않아 계란값 파동때
비쌀때 팔아먹으려고 안내놓다가 가격이 낮아지자
오래된 계란만 유통시킨다는 의혹도 제기되기도 함.

소비자는 까놓고 말해 1년이 지난 계란을 사도
모르고 먹어야함 ㅋㅋㅋㅋ
하지만 내년부턴 소비자도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수있게 법이 개정됨.
그에 대한 양계업계 반응은?
.

.

.

.

.

.

 

 

식약청 정문을 박살내고 계란을 투척함.

93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1

한성욱님의 댓글

전체 43,378 건 - 926 페이지
댓글 제목
댓글0
댓글0
댓글0
댓글0
댓글0
댓글0
댓글0
댓글0
댓글0
댓글0
댓글0
댓글0
댓글0
댓글0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