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구인]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 훈련장관리 공무직근로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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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4-11-18 16:00:01
본문
과학화전투훈련단 훈련장관리 공무직 근로자 모집 공고 |
과학화전투훈련장 관리 공무직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장 |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직위 | 인원 | 근무/업무내용 | 근무지역 | 채용일 |
일반 노무직 | 1 | ·예초·제설작업, 사계청소, 벌목작업 및 건초 제거 ·환경정화 활동, 훈련장 화장실 청소 전술도로 정비, 바리케이트 정비, 구축물 보수 등 ·호이스트 관리 활동 | 인제 (과훈단) | '25.1월 한 |
2. 응시자격 및 자격요건
구분 | 자 격 요 건 |
일반노무직 | 만 18세 이상∼만 60세 이하 인제 출퇴근 가능지역 거주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3. 채용기간 및 보수수준
가. 공무직 채용
채용직위 | 계 약 기 간 | 근 무 형 태 | 급 여(세전) |
일반노무직 | 채용일로부터 ∼ 만60세 | 주 5일 근무 (08:30 ∼ 17:30) | 약 213만원 |
* 4대 보험 및 국민연금 공제 후 급여 지급
※ 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채용일정
구 분 | 일정 | 비 고 |
채용공고 / 홍보 | '24.11.18.(월)∼12.6.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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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서 접 수 기간 | '24.11.18.(월)∼12.6 (금) | 우편접수 및 직접체출 (마감일 17시까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4.12.10 (화) | 유선통보 |
* 면접 등 세부계획(일정)은 유선으로 개별 통보
5.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공고일 ~ '24.1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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