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정보] 비수도권(강원도 춘천) 5인이상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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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주말 강원도 춘천에서
성인 4명 유아 1명(만 2세) 총 5명 모임 가능한가요?
성인은 부모 -자식 직계가족입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라고는 하던데
비수도권은 직계가족 은 되고 아동이나 노인은 괜찮다고 써있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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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
샌니미님의 댓글
돌봄이 필요한 아동, 노인은 예외됩니다.
왠만하면 상황 나아지실 때까지 모임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하니니님의 댓글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사항은 직계가족이며, 서류상 확인되지 않는 직계가족은 5인 이상 모임이불가합니다.
본인기준 직계가족 = 직계존비속
- 배우자
- 직계존속 : 조부모, 외조부모, 아버지, 어머니
- 직계비속 : 며느리, 아들, 딸, 사위, 손녀, 손자
아버지 기준으로 확인시 구성원은 가능하나 8인 초과로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아버지, 어머니(배우자),본인(자녀), 동생(자녀), 본인 배우자(며느리, 사위), 동생 배우자(며느리, 사위), 조카 3명(손녀,손자) = 성인 6명 + 영유아 3명은 9명 8인이상 위반
식당에서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지참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