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여행] [교통,면허] 과태료를 납부 후 이의신청 문의(속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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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고지서가 나와서 과태료를 납부하였는데,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완납한 과태료 건에 대해 이의제기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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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음...일단 몇번 연락을 주고받은 후에 고백해도 좋을 것 같아요!16시간 25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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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네. 요즘엔 남자가 먼저 여자가 먼저 그런 거 없죠.좋아하면 고백하세요.16시간 25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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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고백 못 하고 지나가고 난 뒤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고백하는게 낫습니다.무조건 고백에 성공해야지 라는 목표보다 내 마음을 전부 다 전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응원합니다.16시간 25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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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아니요? 몸이 불편하지 않은 젊은사람들이 앉은 건 인성 빠은 것처럼 보이는데 크게 다치시면 얘기가 좀 다르죠. 할머니여도 몸이 팔팔한 분이 있는가 하면 젊은데도 몸이 좀 불편한사람이 있는것 처럼요. 잘못하신거 없으세요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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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노인이 좀 그렇네요. 하지만 규정상 노인자리니....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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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할머니께서 잘못하신건 맞네요. 질문자님의 상태를 심각하게 못 느껴서 비키라한거 같습니다.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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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노약자석'입니다.노인석 아니고비켜드리지않아도 됩니다.전 임신했을 당시 떳떳하게 노약자 석으로 가서 앉았어요누가 눈치 주던 내가 힘들어서 이어폰끼고 무시하고 앉았어요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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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노약자중 약자에 해당되므로 양보하지 않아도 됩니다할머니께서 뭘 모르면 그럴 수 있습니다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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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노약자중 약자에 해당되므로 양보하지 않아도 됩니다할머니께서 뭘 모르면 그럴 수 있습니다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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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호박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과태료 납부 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 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제기는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제기 기간인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해당 행정청에 서면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질서법 제 18조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자진납부감경된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경우나 과태료부과처분을 받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채 과태료로 납부하였다면 그것으로 과태료 절차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미 과태료를 완납하여 과태료절차가 종료된 후에 다시 이의제기가 있다면 부적법한 이의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적법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은 법원에 통보하게 되고 법원은 이의제기 각하결정을 하게 됩니다. 질문 내용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찰서 민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작성부서 : 경찰청 강원도지방경찰청 속초경찰서 경비교통과, 033-633-3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