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생활] 법적공방 사건에서 흔히 있는일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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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가해자가 피해자 수술할정도로 폭행하고 형량 줄이려고
진단서 이름없는병원에서 급조하고 그런일들이요.
형사한테 물어보니까 전혀 다치지않아도 진단서는 이름없는병원에서도 떼 준다고하네요.
그래서 가해자가 피해자 많이 패놓고 일방폭행으로 처벌받는거 모면하려고 치료 검사 기록등도 불분명하고 한 진단서를 맞지않았는데 그냥 맞았다고 말하고 떼서 많이 쌍방주장한다네요
큰병원은 오히려 엄격하고 정확하게 검증이 들어가기때문에 그런것을 허용하지 않는다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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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4
알통최고님의 댓글
폭행은 가해자가 거짓말만해도 쌍방처럼 기류가 흐르는게 많아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맞아도 쌍방으로진행되는게 이상하지만 대한민국법에 문제가있다고 봐야겠죠 가해자에게 10대 이상맞고 방어하려고 가해자 팔만잡고 끝나도 쌍방이라고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검마산님의 댓글
복잡하게 생각할필요없이 고소해서 수사들어갔을때 경찰한테 다말하면됩니다.
주띵님의 댓글
네 그래서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기준이 그런거에요 님이 위에썻네요
진단명에따른 치료기록 검사기록 등이 일치하는가 하는거죠.
당연히 큰병원에서는정확하게 하기때문에 그런게 있을 확률이 적어요.
조남선님의 댓글
네검사 , 치료 모든 기록이 전혀 존재하지않는데진단서 그냥 띠어서 a라는 가해자가 b라는 피해자 사람고소한 사건 있었는데
기록이 전혀 존재하지않고 일치하지않는 부분이많아서 진단서의 효력을 인정받지못하고 a라는 가해자의 신고는
무효가 되버렸고 그로인해서 b라는 피해자가 무고죄로 a를 고소할수있는 상황등이 형성 되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