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 성범죄변호사 도움 받아야 될듯해서요

본문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했거든요 재범이에요
61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2

이삐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받고자 질문글을 남겨 주셨습니다.

먼저,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범한 경우 성립되는 법조문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명시된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지하철이나 버스 등과 같이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범한다는 점에서

특수한 성범죄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지하철수사대가 협력하여 범행을 적발해내고 있으므로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라면 혐의를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재범으로 지목되신 경우라면

처음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하더라도

또 다시 단속되었을 경우에는 선처를 바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성범죄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수사단계부터 조사참여 등의 도움을 받으셔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며

필요한 대책 방안까지 마련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가장 가까이에서 조력을 드리고 있으므로,

해결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범죄사건에서는 변호사의 해결 노하우가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듀나미스님의 댓글

성범죄변호사 상담 질문 주셨네요

우선 해당 지하철추행 사건 피의자가 된다는 것은

매우 중한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변호사에게 빠르게 상담 받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대응 방안을 도움 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10 건 - 1 페이지
댓글 제목
댓글+1
댓글+2
댓글+1
댓글+2
댓글+3
댓글+2
댓글+2
댓글+2
댓글+1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