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생활] 미국 시민권자의 가족 초청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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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가족초청을통해 영주권을 취득할수있다고 들었는데요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유승준씨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유씨가 2002년 미국시민권을 취득할 당시 가족과 함께 살기위해서 라고 여러이유중 가족을 예로 들었는데요 유씨처럼 미국 영주권자신분에서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후 군복무를 마친후에 추후에 가족초청 을 통해 다시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는것이 불가능했었나여??그게 불가능해서 그런선택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그런건지 아니면 그당시제도가 그러했으나 변경이 된건지 변경이 된거라면 언제 변경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분만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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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공주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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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가족초청을통해 영주권을 취득할수있다고 들었는데요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유승준씨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유씨가 2002년 미국시민권을 취득할 당시 가족과 함께 살기위해서 라고 여러이유중 가족을 예로 들었는데요 유씨처럼 미국 영주권자신분에서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후 군복무를 마친후에 추후에 가족초청 을 통해 다시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는것이 불가능했었나여??그게 불가능해서 그런선택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그런건지 아니면 그당시제도가 그러했으나 변경이 된건지 변경이 된거라면 언제 변경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분만 답변 부탁드려요

- 미국 이민법은 한참 전부터 바뀐게 없습니다.

2002년이라면 지금과 다를 것 없습니다.

미국 영주권자신분에서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후 군복무를 마친후에 추후에 가족초청 을 통해 다시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는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가족초청을 통해 새로 영주권을 취득하는건 '상당히' 오래 걸리는 일 입니다.

그리고

미국 영주권자신분에서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후 라는 항목에서..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국적자가 아니라 한국국적자이기 때문에 영주권을 포기하면 그냥 포기하는거지 영주권 포기한다고 이미 갖고 있는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타코마에서 마르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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