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여행] 비수도권(강원도 양양) 5인이상 모임금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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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양양으로


 저와 와이프 영유아2명

 친구와 친구여자친구 


어른4명과 영유아2명이 펜션을 예약해놨는데


다음주에 방문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5인이상 예외기준에
돌봄 아동의 경우는 제외된다고 해서


어른4인기준으로 4명까진 가능한것 같아서


취소를 해야할지 가야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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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님의 댓글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행사ㆍ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전시회ㆍ박람회) 시설 면적 6㎡당 1명

(학교) 원격수업 전환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추가 궁금하신 내용은 하단 Q&A 참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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