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교육] 학교폭력 사항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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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 제가 5월달에 어떤 선배가 에스크때문에 저에게 연락하고 정확한 이름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사과를 요구해서 사과를 하였고 그랬음에도 말투를 논하며 싸가지 없다며 사과를 하라하였습니다 이 과정이 총 3번 이뤄졌고, 마지막 사과를 한 후에는 제가 페이스북을 하지않고 인스타그램을 하게되었는데 인스타그램을 찾아내서 재끼냐며 연락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하게 되었는데 학폭 사항이 아니라고 판결되었고, 서면사과와 더 이상 연락하지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저의 인스타그램을 보는것은 물론이고, 8월달에는 저를 향한 저격글까지 올라오게되었습니다 이걸 뒷받침하는 근거는 선배의 인스타그램에 제 얼굴과 이름이 노출된 사진을 올려가며 저격글의 내용과 비슷한 얼굴 평가를 했습니다 이걸로 학교폭력 사항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학교폭력 위원회가 열리게 되어서 얼마 전인 화요일에 다녀왔고 어제인 목요일에 처분 결과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처분 결과는 저도 그 선배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재심사를 요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하면 재심사에서 처벌을 받게될까요? 진짜 너무 억울해서 죽고싶을정도로 힘들어요 어떻게하면 처벌을 받게할까요? 어떻게하면 제가 사과를 받고 일상생활을 다시 할 수 있게 될까요? 정신과 다녀가면서 약 처방받은것도 다 말했는데 증거 불충분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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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

여미님의 댓글

학교폭력은 법정싸움과 달라서

그냥 대충 형식상 하는거에요

쌤들또한 그런거에 관심 하나 없고 오히려 귀찮아서 대충대충 하는 학교들더 여러군데 존재합니다

정신과 약으로는 증거가되기 어렵고요

아무래도 그냥 무시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남선님의 댓글

올해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는 교육청으로 이관되어 진행됩니다.

학교는 객관적 사실만 조사하여 보고만 할 뿐입니다.

(가해자, 피해자 조사가 아니라 관련자 조사입니다.)

재심의를 요청하려면 증거가 필요할 겁니다.

인스타나 기타 보내오거나 게시된 글의 캡쳐자료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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