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여행] 별장 대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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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용으로 시골마을에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려 합니다

계속 비워놓고 한달에 한번정도 가서 자고 오려고 하는데

지인이나 모르는 사람에게 하루씩 대여 가능한가요? (돈 받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쾌하다던지

법적으로 걸고 넘어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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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쿠아님의 댓글

당연히 돈을 받고 임대를 하면 법에 저촉이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단기임대사업)을 등록하고 대여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하면 과징금도 나오니...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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