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기타] [해양조사] 동해바다 수심측량 자료 제공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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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바다 수심자료를 받고싶습니다.
받는 방법 및 제공 허용범위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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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뭐라고 위로의 말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먼저 아버님과 어머님께 이야기하는건 잠시 유보하시고 어머님이 바람을 피는지 안피는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할듯 합니다. 만약 어머님이 불륜이 아니라면 님 한마디 말로 돌이킬수 없는 일이 벌어지니까요.그이후에 아버지랑 말하든 어머니랑 상담하시든 하면 될듯 합니다.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길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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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이사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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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명
2. 소속 기관․단체 및 직책
3. 사용목적 및 타당성
4. 활용 후 관리대책
다음으로 자료요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청기관에서는 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문서로
요청
2. 각 부서장은 해양공간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검토 후 보안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 요청
3. 보안담당관은 보안성 검토 후 각 부서장에게 결과 통보하고, 해양공간정보 제공관련 사항을 기록 유지
4. 자료제공 시에는 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의 수령확인 및 보안서약서 집행
5. 사용기간 만료시 요청기관에서는 기관장 명의의 자료폐기 확약문서를 조사원에 통보
관련법령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33조(공간정보의 공개)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동해해양조사사무소 측량과, 033-535-1712